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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향후 정국 === 이번 비상계엄 사태 직후 [[윤석열]]의 지지율이 7.7%p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337804|#]] 다만 이후 2025년 1월 6일~7일간 실시한 '여론조사 공정'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지율이 40%를 돌파하기도 했고,[[https://youtu.be/eY9fAg3eeIk|#]] 중도층의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.[[https://youtu.be/vYLwaYZ_aFQ|#]] 2024년 12월 8일 [[한덕수]] 당시 [[국무총리]]와 [[한동훈]] 당시 [[국민의힘]] 대표는 [[/의혹 및 논란/총리-여당 당정협력 담화|행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내용으로 한 대국민 담화]]를 발표하였으나,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다. 이에 대해 한동훈은 "(여당 대표가)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"라면서 "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", "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"라고 설명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5092706|#]] 이후 한덕수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0/0003603614|#]] 변호사 모임 [[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|민변]]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 성명을 냈고,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3/0003875137|#]] 야권에서도 "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"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337679|#]] 국민의힘 [[친윤]]계 의원들 역시 "권력 침탈", "대통령 놀이"라면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9/0005409862|#]] 이후 [[헌법재판소]]가 [[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]]에서 "행정부와 여당의 일상적인 당정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일 뿐 대통령제 몰각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"라고 판단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. [[윤상현]]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8일 한 [[유튜브]]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[[김재섭]]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'형,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. 어떻게 해야 되냐'고 묻길래 "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. 끝까지 갔다.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.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'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' (그런 소리들을 하며)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"라고 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720502|#]] 실제로 [[권성동]]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이 [[더불어민주당]] 편향이라는 식으로 항의를 했고, 윤상현 의원은 나팔수를 자처하며 [[짐이 곧 국가다|"대통령이 곧 대한민국"]], [[종북몰이|"헌재, 수사기관, 판사, 경찰, 군대가 전부 오염되었다"]]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밑작업에 들어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397584|#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79/0003978118|#]] 몇몇 의원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선동은 국민의힘 전체에 퍼져 불법 탄핵이 인용되면 [[반란|국민 저항권]]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반란을 모의해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고,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8012854|#]] 이에 호응하여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'[[백골단]]'이나 '순국결사대'라고 자칭하는 무장 폭동 조직까지 결성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1/0002683023|#]] [[조선일보]]는 대놓고 무장 폭동을 선동하는 광고를 32면에 전면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행위를 [[https://vop.co.kr/A00001666083.html|부채질]]하는 등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 폭동의 구심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및 구속이 점점 중요해졌다. 특히 [[박은정(1972)|박은정]] 당시 [[조국혁신당]] 의원은 "장성급 장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다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. '''[[https://youtu.be/WYu7noKI664&t=38|졸개만 구속하고 수괴는 구속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?]] 누가 시켜서 벌어진 일인데.'''"라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. 2025년 1월 15일 [[12·3 사태 공조수사본부]]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, 1월 19일 [[서울서부지방법원]]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이에 따라 폭동 발생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나 했더니, 오히려 영장 발부 직후 '''[[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]]'''이 발발하면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. 서부지법 폭동이 겨우 구속영장에서 비롯된 만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나 형사재판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, 경찰은 향후 폭동이 발생할 경우 '강경한 대응 및 체포 진압'이라는 엄벌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. 또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며 피의자들을 선동하고 조종한 배후까지 추적한 후에 체포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폭동을 주도한 피의자들에 대한 소요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9/0005435430|#]] 이후 3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[[지귀연]] 판사의 구속취소 판결에 따라 윤석열은 석방되었고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[[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/선고 전 예측#선고 지연|예상외로 장기화]]되면서 정치권의 여야는 극도의 대립을 유지했다. 그러다가 4월 4일에 [[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|탄핵심판]]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. 훗날 [[이재명 정부]]가 출범하자, 국회사무처 인사과(2904)는 「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」시행을 안내하는 [[공문]]을 작성했다. 공문에는 "지난 2024년 12.3. 비상계엄해제안 처리 국면에서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한 국회 직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「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 본인이 동 포상의 대상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직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"라고 쓰여있었다.[[https://www.asiatoday.co.kr/kn/view.php?key=20250618010008722|#]] 이재명 정부는 국방부장관 [[안규백]]에게, 12.3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758381|#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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